각 학기가 끝나면 학교에서 최종 성적표 및/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이 성적표/성적증명서는 2월 중순에 발급됩니다.
6월에 종료하는 학생의 경우, 6월 말에 발급됩니다.
졸업장은 연 1회, 6월 말에 발급됩니다. 모든 문서는 에이전트 포털에 업로드되며, 요청이 없는 한 원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최종 성적표 수령은 학생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미납 비용, 호스트 가정 또는 호스트 학교의 손상, 의료비 또는 기타 재정적 문제를 안고 프로그램을 떠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RCE/CSAP)은 학생이나 학생의 에이전트에게 최종 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 발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학생, 부모님, 에이전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지급 채무가 계속되는 경우, 교육청(RCE/CSAP)은 최종 문서를 무기한 보류할 수 있습니다.
NSISP는 매 학기 말에 연 2회 문서 공증을 진행합니다. 1월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장은 6월까지 발급되지 않습니다. 졸업장은 이 시기에 공증을 위해 발송됩니다.
학생이 최종 성적표를 모국에서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 NSISP가 해당 문서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 청구서에 비용이 추가되지만, 연중 요청사항인 경우 별도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학생이 성적증명서 추가 사본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류 인증(Validation) 절차는 NSISP가 아니라 학생의 본국 기준에 따라 달라요. NSISP는 서류가 제때 인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지만, 서류가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 접수된 이후의 진행 상황은 NSISP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인증된 문서에는 ‘아포스티유’ 표준 증명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 간 문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목적국 영사관의 추가 합법화 절차를 포함한 일부 단계를 생략합니다. 그 결과, 협약에 가입한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캐나다 공문서 인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NSISP가 더 이상 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고 의료 보험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